| 전진숙 의원, 24시간 소아응급진료 가능하다지만 제한 없는 곳은 13.5% 전국 응급의료기관 431개소 중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사항 없는 곳 58개소(13.5%)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
| 2026년 10월 06일(화)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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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단 58개소(13.5%)에 불과했다.
반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개소(39.4%)였으며, 전체의 47.1%인 203곳은 시간·연령·증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음에도 평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는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일정 연령 미만의 영유아 또는 특정 증상의 환자는 진료가 어렵다고 답한 기관들이 있었다. 경련·중증외상 등 특정 증상에 대한 진료가 어렵거나 소아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답한 기관도 있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중 3개소(6.8%), 지역응급의료센터 141개소 중 47개소(33.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소 중 119개소(51.3%)였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절반 이상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소아응급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31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기관은 99개소(23.0%)에 불과했고, 나머지 332개소(77.0%)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도 275개소(63.8%)로, 156개소(36.2%)는 해당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에서는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특정 시간이나 연령, 증상에 따라 실제 진료가 제한되는 기관들이 확인됐다”며 “‘24시간 진료 가능’이라는 단순한 분류만으로는 보호자가 실제 우리 아이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부는 단순히 24시간 진료 가능 기관의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연령, 증상별 실제 소아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소아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