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지재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1년간 활동실적 ‘0건’

“민간위원 활동실적 중간점검 필요”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10월 12일(월) 21:42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소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중 6명이 지난 1년간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의해 지재처가 설치하는 심의·조정 기구다.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을 문제해결 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한다. 심판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위원회는 현재 지재처 소속 공무원 8명과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돼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 중 6명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1명은 정보통신 분야 담당으로, 신규 위촉된 이후 해당 분야 회의 개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상표/디자인 분야 1명, 화학생명 분야 2명, 전기전자 분야 2명으로, 위촉 시점 이후 ▲상표/디자인 분야 회의 112회 ▲화학생명 분야 회의 2회 ▲전기전자 분야 회의 11회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지재처는 조정위원의 회의참석 횟수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임기 3년 동안 참석이 저조한 위원은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향엽 의원은 “일부 민간위원의 저조한 참석률은 다른 위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분쟁조정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활동실적을 점검해 다른 민간위원으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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