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 의사과학자 양성 육성법 대표발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생 73.4%, 군 필요 전문과목 해당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 우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
| 2026년 10월 21일(수)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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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는 진료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해결하고 , 연구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핵심 인력이다 .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 32 번 ' 의료 AI· 제약 ·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을 통해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
전진숙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은 ▲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 의과대학 · 전공의 · 박사과정에 걸친 교육 · 훈련제도 구축 ▲ 연구 ·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병역제도 마련 ▲ 의료기관 · 연구기관의 연구시간 부여 노력 및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 · 지원 ▲ 3 년 주기 의사과학자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특히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의사과학자의 연구와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병역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 또한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이 의사과학자의 연구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의료현장의 연구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성과의 임상 적용을 지원하는 중개연구지원센터의 지정 · 지원 근거도 신설해 기초연구부터 환자 치료까지 이어지는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
전진숙 의원은 “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지만 , 정작 연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과 연구환경 문제로 연구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 며 “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