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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약정 이자율 중 연 5% 이내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삼산로 157, 순천시민협력센터 3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skskchoi@hanmail.net)으로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 가능하며,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결과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신청업체 중 300개 업체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은 10월 8일오전 10시에 진행하며, 신청업체가 모집 규모에 미달할 경우 추첨은 실시하지 않는다. 선정 결과와 향후 일정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와 선정자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이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및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농협, 국민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앙신협, 순천신협 등 순천시 소재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송우영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01 (목) 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