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강진군,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예방 강화 나서
주민 홍보와 현장점검 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입력 : 2026. 10.01(목) 09:48
  • 김연희 기자
강진군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강진군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미세먼지·산불 위험 등이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비닐, 농업 부산물, 생활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인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배출해서는 안 된다.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은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지정된 수거 장소에 분리해 배출하고, 농경지나 생활 주변에서 태워서는 안 된다.

강진군은 상습적으로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으로 119 신고와 출동이 확인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2개월 동안 불법행위가 적발돼 총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강진읍 3건, 군동면 2건, 신전면 1건, 작천면 1건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은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