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개호 의원,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불법 수수료와 관리 부실이 원인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이탈률 감소세지만, 매년 1,000명 안팎 무단이탈 이어져
실태감독 의무화·위반 업체 퇴출 등 엄정한 제재 필요
  • 입력 : 2026. 10.12(월) 21:43
  • 김연희 기자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엄정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촌 고령화와 구인난으로 외국인 선원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송출 과정의 불법 수수료와 실효성 없는 사후관리 때문에 무단이탈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E-10-2)의 기간이탈률은 2021년 15.6%, 2022년 15.4%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 10.8%, 2024년 9.7%, 2025년 7.0%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탈 인원은 2023년 1,460명, 2024년 1,267명, 2025년 847명으로, 해마다 1,000명 안팎의 무단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내항선 외국인 선원(E-10-1)의 이탈은 연간 0~9명에 그쳤다.

연근해어선에서만 이탈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송출 구조와 현장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이탈의 핵심 원인으로는 송출·송입 과정의 불법 비용과 과도한 초기 부채가 꼽힌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정한 공식 송출비용 가이드라인은 4,900~5,500달러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지 송출업체들은 이를 넘는 수수료를 받고, 2,000~6,700달러에 이르는 이른바 ‘이탈보증금’까지 음성적으로 징수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송입업체가 현지 송출업체를 선정하고 배정하는 권한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고, 현지의 과다 수수료 징수를 묵인해 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의 현장 실태조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위반이 적발돼도 ‘계도’ 수준의 가벼운 조치에 그쳐, 민간 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선원 입국 규모만 늘리는 방식은 어선주의 경영난과 현장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이어“송출비용의 거품을 걷어내 절차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 고충 처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 송출업체와 국내 송입업체 간 담합, 여권·통장·신분증 압류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실태감독을 제도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발된 위반 업체에는 퇴출을 포함한 엄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