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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각 기관 지원사업 신청자의 IP 주소를 분석한 결과, 중진공에서는 동일 IP 135개로 484건, 2,333.2억원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출이 지원된 사례는 없었다.
소진공에서는 동일 IP 14개로 347건, 143.5억원이 신청됐으며, 그중 212건에 대해 51.2억원이 지급됐다. 기보의 경우 595개의 동일 IP로 1,598건, 1조695.4억원 규모의 보증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691건, 1,732.8억원의 보증이 제공됐다.
동일 IP 신청은 ‘불법 브로커 개입’에 의한 정책자금 ‘대리신청’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각 기관은 신청자들에게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브로커가 서류 작성, 신청 접수 등을 대신하고 ‘정책자금 컨설팅’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 또는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이른바 ‘제3자 부당개입’이다.
이에 기관별로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중진공은 2025년 4월, 기보는 2025년 5월, 소진공은 2026년 1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동일 IP로 대리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 브로커’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진공의 경우 동일 IP로 신청된 347건의 대출에 대해 현장 확인에 나섰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중 149건은 대리신청을 시인하기까지 했으나, 결정적으로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증언이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권향엽 의원은 “현재 중기부에 제3자 부당개입을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몇 달 전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개정안에도 ‘대리신청’에 대한 제재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16 (금)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