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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통합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열린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동일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별 LTV 차등 적용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잡고 대출할 때 담보물 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감정가 10억 원인 공장에 LTV 60%를 적용하면 담보 인정 금액은 6억 원, 80%를 적용하면 8억 원으로, 같은 담보물이라도 대출 한도가 2억 원 차이 난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함평군의 ‘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 전체 1,232천 평 가운데 함평군이 674천 평(54.7%),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558천 평(45.3%)으로 함평 쪽 면적이 더 넓다. 그러나 공장 담보 LTV는 광주 광산구 80%, 함평군 60%로 20%p 차이가 난다.
같은 산단 안의 동일한 10억 원짜리 공장 부지라도 주소가 광주면 8억 원, 함평이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함평 지역 입주기업은 투자 확대와 운영자금 조달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이 의원은 “같은 산단은 동일한 기반시설과 교통망, 입지 여건을 공유하고 있어 담보물의 실질 가치나 환금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한 가치를 가진 담보물에 행정구역만을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차이’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불이익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산단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협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인 만큼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최소한 농협은행 만큼은 ‘하나의 산업단지’ 안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협금융지주에 행정구역 경계에 걸친 산업단지 현황과 LTV 적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16 (금)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