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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79건 모두 2년의 제출기간을 넘기고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46건(58.2%)은 제출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39건은 기한이 137일 지나도록 미제출 상태였다.
미제출 연구에는 수억원 규모의 임상시험도 포함됐다. 약 3억 7,295만원 규모의 임상 1상 시험과 2억원 규모의 다발성 경화증 관련 연구는 각각 제출기한을 45일 넘겼다. 6,000만원 규모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연구도 제출기한을 107일 초과했다.
미제출된 7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자체 연구과제가 57건(연구비 11억 3,050만원),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민간위탁연구가 22건(10억 1,57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반환 등 사후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79건의 목록에는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연구비를 반환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제출기한을 넘긴 사유가 정당한지, 병원이 실제 어떤 관리·제재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대병원의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서울대병원 자체감사 결과를 통해 연구과제 61건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평균 지연기간은 338일, 최장 707일에 달했다. 이번에 확인된 79건은 모두 2024년에 종료돼 2026년에 제출기한이 도래한 과제로, 3년 전 지적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한편 이번 집계는 조사 시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출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제출한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2년의 제출기간마저 넘긴 연구가 79건에 달한다면 서울대병원의 연구비 집행·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미제출 사유와 그동안 취한 조치를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관리·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22 (목) 1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