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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법」은 2025년 12월 16일 공포됐다. 위기대응지침·심의위원회·실태조사는 2026년 12월 17일, 농업인 재정지원은 2027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농자재값이 급등하면서 한시·땜질식 지원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법의 조속한 안착이 더욱 절실해졌다. 9월에도 두바이유는 113.7달러로 재급등했고, 면세유 경유는 1,402원으로 전쟁 이전보다 25.1%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포 10개월 만인 올해 10월에야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위임한 12개 사항 중 올해 12월 시행분은 위기대응지침·심의위원회·실태조사·권한위임 4개뿐이다. 지원·지급신청·이의신청·우대지원·환수·중복지원 제한 등 8개는 2027년 시행을 이유로 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시행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계부처 협의·규제심사·법제처 심사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원 발동기준(가격상승률), 기준가격 산정방식, 지원비율은 “연구용역 후 구체화”라는 답변뿐이다. 연구 예산 5억원이 2027년에야 반영돼 용역부터 입법예고·심사까지 1년 안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산정방식이 마련되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포 이후 의견수렴은 2월 간담회(농업인단체·농협 등)와 8월 토론회(학계·연구기관·언론 중심) 2회에 그쳤다. 국가·지방 재정분담과 가격 산정에 직결되는 지자체와 비료·사료 업계의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도 15명 중 농업인 대표가 5명(33.3%)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업계 의견을 들으면서도 정부 지원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농업인 비율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 등으로 편성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282억원 중 실집행액은 435억원(33.9%, 10월 13일 기준)에 그쳤다. 3~8월분 가운데 지원단가 한도를 넘어 받지 못한 금액은 경유만 281.8억원으로, 경유 실집행액의 68.3%에 달한다. 5월 말 단가를 올렸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쓰지 못한 셈이다. 시도별 집행률도 울산 60.3%, 제주 13.8%, 서울 16.2%로 편차가 컸다.
이 의원은 “본격 시행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집행·단가 부족·지역 편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37개 지방정부(광역 7, 기초 30)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준은 제각각이다.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인상분의 50%(이천·고흥 등), 10% 이상 인상 시 차액(파주·아산), 20% 이상 인상 시 인상분의 50%(남원·장수) 등이며 상한액도 30만~100만원으로 다르다. 이 의원은 “국가 기준이 늦어질수록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진다”며 지원기준 조기 제시와 조례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중동전쟁은 필수농자재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 예고편”이라며 “정부는 시행 일정을 국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농업인이 위기 때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22 (목)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