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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 연안사고는 3,104건 발생해 557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사망률)은 평균 17.9%다.
발생 건수는 2021년 717건에서 2025년 568건으로 20.8% 줄었지만, 사망자는 매년 100~120명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사망률은 15.2%에서 19.4%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도로교통사고(1.3%)의 약 14배, 선박사고(1.6%)의 약 11배, 화재사고(0.7%)의 약 25배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남해안에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사망자는 전남 95명, 경남 83명, 부산 49명으로, 3개 시도가 전체 사망자(557명)의 40.7%(227명)를 차지했다.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소규모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밀집해 있다.
방파제의 TTP(테트라포드)는 틈새로 떨어지면 두부 손상이나 익수로 이어지기 쉬워 사망률이 17.2%에 달한다. 장소별 사망자는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가 가장 많았고, 사망률은 해수욕장(34.8%)과 해양(25.5%)에서 특히 높았다.
그러나 현행 대책은 위험 표지판, 과태료 고시, 출입통제구역 지정 등 이용객의 자율적 주의에 기대는 간접 규제에 그치고 있다. 추락방지망이나 진입차단 펜스 같은 물리적 방호시설은 크게 부족하다. 인기 낚시 포인트나 방파제 TTP를 출입금지로만 묶어 두면 이용객이 관리가 더 허술한 곳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난다.
해법의 실마리는 전남에 있다. 여수 신항(오동도)은 TTP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이후 추락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도 호미곶항·양포항·감포항·읍천항 등 국가어항 4곳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효과가 입증된 여수 사례를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전남을 비롯한 남해안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도 시설 관리기관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을 중대시민재해로 인정했고(창원지법 2024노2513),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안전확보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도14674). 공공기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인천지법 2022고단1878)도 있어,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연안사고 예방 시행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전남·경남·부산 등 사망자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소규모 항포구·TTP 밀집구역·갯바위 낚시 포인트에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험 항포구별 전담인력·정기점검·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전관리구역을 통제·위험·주의 3단계로 나누고 강제 퇴거·이동명령권을 부여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남해안 위험구역 방호시설 확충 계획과 「연안사고 예방 시행대책」 보완 방안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19 (월)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