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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생산의 30% 스마트농업 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2024년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이어 2025년 1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지역특화 임대형 15곳,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을 통해 청년농의 ‘교육→단기임대→장기임대’ 성장 경로도 구축하고 있다.
시설원예 육성지구는 2026년까지 누적 12곳, 노지 육성지구는 5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17곳 모두 전남·전북·충남·경북·경남에 몰려 있고, 경기·강원·충북·제주는 한 곳도 없다.
특히 ‘지구지정형’은 인허가·농지전용 등 제도 특례만 주어져,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 이 의원은 “성과가 우수하거나 청년농 진입이 활발한 지구는 정부지원형으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이 초기 자본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핵심 통로다. 그러나 보육센터 수료생은 꾸준히 배출되는 반면 옮겨갈 임대형 스마트팜은 부족하고, 그마저 혁신밸리·육성지구·지역특화 지구에 몰려 있어 인프라가 없는 지역 청년은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이 의원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장 10년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스마트팜 신축 재원은 국비 25%·지방비 30%·융자 25%·자부담 20%로 구성된다. 50억원 기준으로 융자 12.5억원과 자부담 10억원을 합한 22.5억원(45%)을 농가가 떠안는 구조다.
이 의원은 “정부·지자체 보증 아래 스마트팜 펀드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생산물 공급·수익 배당·매각차익 공유 방식으로 회수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스마트팜 보급 비중은 시설원예 38.7%인 반면 노지채소는 19.3%에 그친다. 정부는 노지 육성지구를 2030년까지 3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시범사업과 육성지구만으로는 일반 노지농가 확산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자동관수 타이머·저가 토양센서·병해충 예찰 트랩 등 경량기술을 500만원 내외 소액 바우처로 지원하고, 지역조합 등이 장비와 데이터를 함께 쓰는 공동이용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스마트농업이 일부 지역과 대규모 농가만의 혁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농과 소농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10.22 (목) 15:26













